PRECEDENT · 2022두53204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대법원 · 2025.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532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의 문언, 체계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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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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