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29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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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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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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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 incoming제14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 incoming제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 incoming제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incoming제21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 incoming제23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 incoming제2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5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7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의8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 incoming제27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 incoming제2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 incoming제2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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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 incoming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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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 incoming제15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9조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incoming제61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사방법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 incoming제28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보정요구 결과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 incoming제30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8조 근로장려금의 결정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
← incoming제38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환급받은 자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incoming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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