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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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소득세법
§14 과세표준의 계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29 1항 1호 라목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⑧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사방법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보정요구 결과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38조 근로장려금의 결정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환급받은 자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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