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69조, 제734조, 제739조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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