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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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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