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5725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5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