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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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규칙 제26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9조
민사소송법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2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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