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마8210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5.01.21 · 자 · 사건번호 2024마82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26조 ·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9조 · 구조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2조 · 납입유예비용의 추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 비용의 수봉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산입할 보수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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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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