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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개정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제47조 · 손해배상금 대불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5.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법인세법 제21조의2제21조의2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지역특구법 제140조의2제140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연구개발특구법 제69조의2제69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6조의3제6항 및 제16조의7제1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6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7제14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의2제32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3.21>지방자치법 제23조제23조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지역특구법 시행령 제87조의2제87조의2 ·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손해배상을 받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 ·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2. 손해배상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직업 및 가해자와의 관계 3. 손해배상을 받은 날짜 4.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및 그 내역허베이호법 시행령 제8조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 등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제6조 ·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조성된 재원 중 관계 법률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도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 제6조제6조 · 손해배상금 확보 및 집행① 거래소는 매년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의 집행은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24조 · 이행연기의 특약 등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2조 ·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①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보험중개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제4조 ·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법인세법 제93조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0.12.22,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소득세법 제119조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소득세법 제33조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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