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乙이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법인을 상대로 변경 전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사이의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를 살피는 등으로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위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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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5조
근로기준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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