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보수자료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보수자료 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사혁신처장조사보수외교부장관공공기관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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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재외공관의 장은 그 재외공관 소재지의 물가지수, 외환시세의 변동상황 등 재외공무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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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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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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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