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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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유로 무죄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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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위법수사 증거로 유죄 후 재심무죄가 확정된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의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당 기간과 위자료 산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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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군수사기관이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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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로 신뢰를 준 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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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가가 특수임무 중 사망한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 불법행위이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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