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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79조

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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