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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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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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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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청구의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유죄판결이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유로 무죄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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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위법수사 증거로 유죄 후 재심무죄가 확정된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의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당 기간과 위자료 산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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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군수사기관이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게 된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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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로 신뢰를 준 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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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가가 특수임무 중 사망한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 불법행위이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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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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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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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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