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도17089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2도170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우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통해 10일간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를 공고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생활임금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서 시위를 함으로써 위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0조 제7호, 행정기본법 제10조 / [2] 헌법 제37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0조 제7호, 행정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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