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article_no:49
위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7
인용:1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2021.3.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1.3.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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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law_id2100000228866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764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42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law_id2100000190895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4956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592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55386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9804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339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2955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2646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0866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6484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76364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law_id210000022994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808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law_id007819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27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52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42768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27838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law_id2100000223280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958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894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75506
위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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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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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검역법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6조(소독업무의 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제50조 및 제5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
← incoming제56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7.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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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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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삭제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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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실보상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 incoming제70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청문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 incoming제75조
준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 준용규정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 incoming제76조의5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벌칙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
← incoming제79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벌칙
"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79조의3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
← incoming제80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
"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
← incoming제81조
cite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incoming제8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손실보상의 대상
"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 incoming제4조의4
위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4조의7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정보 제공 요청 등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2. 지방자"
← incoming제4조의12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 위반 여부 확인 2"
← incoming제12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 심리지원의 대상 등
"1.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업자 및 의료관계요원 2. 법"
← incoming제28조의6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ㆍ감염병의심자의 관리 및"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 incoming제20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 incoming제11조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 온라인총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
← incoming제4조
인용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② 각급 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 incoming제12조
인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
"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 incoming제13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3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
← incoming제168조의3
인용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