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1716 판례

사기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17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제30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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