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1674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 202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16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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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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