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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565조

민법 제565조 · 해약금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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