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 (해약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약금당사자일방이계약당시보증금등당사자간매매계약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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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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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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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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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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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