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237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2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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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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