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237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23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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