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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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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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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