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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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건물명도등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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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다수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甲 조합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乙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乙 회사는 담보의 처분방법 등을 丙 회사에 위임하고 상호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乙 회사는 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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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조합채무의 분할·불가분은 계약 취지로 판단하고 조합원 연대책임은 약정·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며, 1심 인용 항쟁은 항소심 선고까지 상당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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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체결돼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한 임대차는 갱신요구권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는 소송대리인 지위 없이 배우자 권리를 소송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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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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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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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4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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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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