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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409조

민법 제409조 · 불가분채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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