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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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함께 인용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 함께 인용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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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타인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한 채권신고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7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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