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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84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3
피인용:5

조문 본문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집행법
제87조 압류의 경합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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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⑤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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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매ㆍ공매 개시 관련 서류', ' 1)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최고서 ', ' 2) 「국세징수법」 제75조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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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④ 「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최고하여야 할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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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조 체납처분유예
"「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배당요구종기일(「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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