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87조 제2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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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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