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2092
판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20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지책책임 발생 시기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87조 제2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0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1조 · 일부패소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7조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