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재항고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7항, 제8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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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민사집행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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