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0153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01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신탁법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7조 · 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8조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1조 ·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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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