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신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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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2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7조
민사소송법 제2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38조
민사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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