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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탁법 · 제51조

신탁법 제51조 ·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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