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6329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6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 [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19조의2, 부칙(2021. 1. 5.) 제2조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