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96329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963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 [2]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19조의2, 부칙(2021. 1. 5.) 제2조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 환매권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 택지의 용도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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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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