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82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8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37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3조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의결권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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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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