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282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28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 이 경우 손실보상액이 되는 ‘시가’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 6. 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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