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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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보상금지급청구
무권 대표자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 효력이 생기고 상고심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5조 인용판례 상세 →
분배금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丙 등은 甲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甲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甲 종중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ㆍ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 …
본문 인용: 001700 제275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비법인사단은 준총유 채권·채무관계 소송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5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종중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제반사정으로 판단하며,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승계취득을 증명 못하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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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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