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11906 판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 202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11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② 2004. 1. 20. 및 2019. 1. 8.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④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