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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2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1.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1.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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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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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주택법
제102조 벌칙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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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제104조 벌칙
"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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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 incoming제106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
← incoming제7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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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7.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 incoming제10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
← incoming제12조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검"
← incoming제13조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제12조의 시험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5. 제12조제9항에"
← incoming제21조
인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7조 측정결과의 평가방법
"② 인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 incoming제27조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0조 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결재의 제거상태는 잘 보이거나 출입이 용이한 부위의 벽체는 육"
← incoming제50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승인등
"② 고용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자 서열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
← incoming제6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7조 근로자주택의 공급
"이 경우 고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서열명부 및 기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증"
← incoming제7조
인용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 공고 등의 내용
"및 장소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12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합"
← incoming제9조
cites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의2 이전공공기관 특별공급
"⑥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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