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개인정보 보호법주택조합자료국토교통부령주택조합사업발기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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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1.조합규약
2.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사업시행계획서
6.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회계감사보고서
8.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1.23>
1.조합원 명부
2.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1.23>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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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9건
전체 49건 →주택법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공개 대상인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열람·복사 대상 서류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구 주택법 제104조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2호)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제3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 구성원들은 주택조합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임원 등을 감독·통제하는 것이 곤란하고, 불투명한 사업추진은 조합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 구성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공공주택건설법 제12조 제1항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제11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20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건설법상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인가나 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80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법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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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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