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45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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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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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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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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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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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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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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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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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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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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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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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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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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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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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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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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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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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 incoming제49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 incoming제50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
← incoming제5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 incoming제7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
← incoming제73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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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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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1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 incoming제1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
← incoming제125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8조
위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약사법
제50조의6 판매금지 등
"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50조의6
인용
약사법
제50조의10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등
"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 incoming제50조의10
인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경쟁정책국
"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2."
← incoming제1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
← incoming제5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1. 제45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 incoming제4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공정경쟁규약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 incoming제53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6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3.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 incoming제91조
인용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리남용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 incoming제6조
cites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incoming제30조
cites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본 3.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의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incoming제41조의3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26조
cites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ㆍ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 incoming제28조
cites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 incoming제24조의3
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판단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나. 「독점규제 및"
← incoming제11조
준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3조 인증의 취소
"제13조제3항(같은 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는 벌칙을 받"
← incoming제13조
cites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40조제1항ㆍ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 incoming제9조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기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 incoming제11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조 공제안내자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4. 공제계약의 내용과 다른"
← incoming제10조
인용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 목적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 incoming제1조
cites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5조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
← incoming제5조
cites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6조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 incoming제6조
cites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7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 incoming제7조
cites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8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incoming제8조
cites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9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
← incoming제9조
cites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목적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
← incoming제1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 incoming제3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 incoming제4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 incoming제5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 incoming제6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 거래강제행위의 금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 incoming제7조
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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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 거래거절행위의 금지
"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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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제52조 시정조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여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를 최종 심의일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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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같은 법 제5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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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공정거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6. 공정거래법 제9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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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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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권조사 면제
"각 호의 기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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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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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7조의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불식 할부계약 이관 및 월회비의 자동이체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 경우10.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4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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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제118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제1항각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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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조 보험안내자료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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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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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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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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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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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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