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시정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52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9

조문 본문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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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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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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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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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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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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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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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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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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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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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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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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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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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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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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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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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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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9조 업무의 정지
"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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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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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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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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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미한다.(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가)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52조 [별표 2]의 각호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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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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