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대통령령부동산사용권취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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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취득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임차 및 사용권 설정 기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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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