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권한의 위임재외공관용부동산처분일반재산자동차임차료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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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2.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3.법 제4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
4.법 제5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5.법 제6조에 따른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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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처분. 법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 또는 처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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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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