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부동산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신축등부동산재외공관용건물계약안취득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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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
②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
2.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
3.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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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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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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