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0조 (예비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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