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7조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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