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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적립금 운용수익금
3.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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