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적립금 운용수익금
3.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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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제2조 · 회계의 관리제3조 · 세입과 세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적립금의 운용 방법제7조 ·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제8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제9조 · 차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