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9>
1.금융기관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재정자금에의 예탁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⑤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1.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4.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5.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⑥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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