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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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세입과 세출제4조 ·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제5조 · 적립금의 운용제6조 · 적립금의 운용 방법제7조 · 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차입제10조 · 예비비제11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