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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 · 세입과 세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세입과 세출)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그 밖의 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보험시설 투자비
4.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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