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9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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