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9조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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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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