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