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 1의 제1종부터 제4종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2016.1.27>
②삭제 <2016.1.27>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릴 때에는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0.6.4>
④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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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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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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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
진폐관리구분 | 판정기준 제1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이 제1형(第1型)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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