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27>.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벌칙고용노동부장관단축ㆍ작업장소작성하거나건강진단송부하지근로시간사업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1.삭제 <2016.1.27>
2.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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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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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7>.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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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