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1.삭제<2016.1.27>
2.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ㆍ작업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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