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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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부칙(2010. 5. 20.) 제2조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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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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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진폐심사의사제8조 · 진폐의 예방제9조 · 교육제10조 · 채용 시 건강진단제11조 · 정기 건강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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