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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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