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②삭제 <2009.2.6>
제4조(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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