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ㆍ납입자료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ㆍ납입자료
3.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납입자료
4.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