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의 단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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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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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2항조문 인용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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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
진폐관리구분 | 판정기준 제1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像)이 제1형(第1型)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종 |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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