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127
article_no:24
위계: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5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⑤ 삭제 <2010.5.20>
위임 연결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
← incoming제25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
← incoming제26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도 등의 금지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 incoming제27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효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 incoming제28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 incoming제16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 incoming제39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
← incoming제40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 incoming제42조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
← incoming제45조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 incoming제2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incoming제5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