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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⑤ 삭제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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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6,9,10,11,12,13,14,15,15의2,16,18,19,20,21,23,24,24의2,24의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위임 §12의5,1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16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37
예규
↳ 예규
진폐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위임 §2,3,6,16,32의3,35,36,38,39,40,42,44,45,47,49,51,53,55,56,57,6...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2항 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의8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1의4 3항 진폐유족연금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3호 정의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양도 등의 금지
"제27조(양도 등의 금지)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효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제39조(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인용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원금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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