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ㆍ징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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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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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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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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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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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