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진폐심사의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②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6조(진폐심사의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