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진폐심사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이나 그 밖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심사의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9.2.6, 2010.6.4>
②진폐심사의사의 수와 자격ㆍ위촉 절차ㆍ임무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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